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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다자녀가구 혜택 문의드립니다.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모두누림센터
  • 작성자 정**
  • 등록일 2022-05-11 10:27
  • 조회수 489

 

원래는 화성에 살아서 다자녀가구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타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타시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성시에서  재직중입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총무팀
  • 등록일 2022-05-16

모두누림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누림센터는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및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하여서만 체육시설에 한해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타시로 바뀌게 되면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031-350-4372 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