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체육관 이용안내
운영시간
구분 | 시간 | 이용료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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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 06:00 ~ 20:50 | - 강습별 상이 (공지사항 참조) |
*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탁구 라켓 ,수건 및 샤워도구 개인별 준비 * 실내전용운동화(구두, 축구화 입장불가) |
토요일 (일, 공휴일 휴관) |
10:00 ~ 17:50 |
이용수칙
모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관규정에 준함. ①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1회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반복할 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마.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행사, 종교 관련 세미나 바. 대관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사. 화성시 관외 거주자 신청시(신청자 기준) 아.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휴관일 및 센터 자체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타 단체(개인)에 대관하지 않는다. 나.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사 및 화기(폭죽 등)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다.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모두누림센터)실내외에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한다. 라. 시설사용자는 시설대관 시작 전과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시설물의 파손여부 등)를 점검 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리비/청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마. 대관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지불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바. 퇴관할 때에는 공연에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 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안내문,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 된 건에 한하여 정해진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 행사주관자는 별도의 장비, 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 사용 승인되지 않은 기타 장비, 기구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