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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안내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안내 표입니다-대상, 접수일정, 시간, 방법에 대한 정보
구분 일정 접수방법
기존프로그램 재등록 매월 셋째 주 (월) 06:00 ~ (목) 20:00 온라인(홈페이지), 현장접수, 무인발권기
신규개설 프로그램 접수 매월 셋째 주 (월) 09:00 ~ (화) 18:00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추첨 매월 셋째 주 (수) 11:00 추첨, 당첨자 확인
결제 매월 셋째 주 (수) 11:00 ~ (목) 20:00 온라인, 현장결제
1차 추가접수 잔여자리 공지 매월 셋째 주 (금) 14:00 홈페이지 공지
접수 매월 넷째 주 (월) 09:00 ~ (화) 18:00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추첨 매월 넷째 주 (수) 11:00 추첨, 당첨자 확인
결제 매월 넷째 주 (월) 09:00 ~ (화) 18:00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2차 추가접수 잔여자리 공지 매월 넷째 주 (금) 14:00 홈페이지 공지
잔여자리 추가접수 매월 다섯째 주 (월) 08:00 ~ 말일 전일 20:00 현장 선착순 등록(주말제외)

프로그램 환불 신청

프로그램 환불 신청 안내 표입니다-환불 신청에 대한 정보
구분 환불 기준
환불 신청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전액 반환
교습개시 후 소비자 귀책에 의해 환불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비고
*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환불신청자와 예금주 명이 다른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환불 기산점 : 수강 개시일(매월 1일)
* 환불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약 2주~3주(1~2주) 소요됨
*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

기간 연기

프로그램 기간 연기 안내 표입니다-기간 연기에 대한 정보
구분 기간 연기 기준
기간 연기 * 안내데스크 현장 신청만 가능
* 1개월 단위 1회에 한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가능)
* 재등록기간 이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경우 신청 가능
    (연기신청서 및 진단서, 출장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전액 반환

개인사물함 이용 안내

개인사물함 이용 안내 표입니다-개인사물함 이용에 대한 정보
구분 이용 안내
사용 신청

사용료
사용 신청 *사용 기간 전월에 사용 신청
*월 단위 스포츠 프로그램 회원에 한함.
*선착순 현장접수(지하 2층 안내데스크)
신청 기간 매월 25일 ~ 말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사용료
(월 단위)
대 5,000월
소 3,000월
사용 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연장 및
계약 해지
사용 연장프로그램 재등록, 신규등록 기간 내,
사용 기간 종료 이전에 사용료 납부
계약해지사물함 환불 신청서 작성 및 반납,
사용료의 10% 및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공제 후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휴일과 휴관일 포함)
사용 기간 초과사물함 보관품 회수 후 1개월 보관 후 폐기
배상사물함 내 보관물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감면 대상자

  • ○ 재등록 시에도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1주일 이내)의 것으로 제출
감면 대상자 안내 표입니다-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
대상자 감면율 제출서류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50% * 유공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활동보조자의 경우 확인증 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이용료 30% 감면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제시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제시 유효기간 까지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3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또는 다자녀카드 제출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 인증서 및 등본 제출 선정일로부터 2년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의 소속직원 *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10%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등본 제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화성시 거주자에 한함
- 본인 및 자녀 대상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수영장 이용 회원 중 만10세~55세 가임기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5% * 신분증 제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 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적용

체육시설 이용수칙

  • 1.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야하며,

  •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3. 시설 이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이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4.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5.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 6. 시설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1일 이용시간은 1회 3시간(수영, 헬스 일일 입장포함 등)에 한합니다.
  • 8. 체육시설 내에서는 재단에서 채용한 강사 외에는 지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운영 안내

  •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 회원카드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재발급 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탈의실 옷장 전자키 분실 시 10,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