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이용안내
수강신청 안내
구분 | 일정 | 접수방법 | |
---|---|---|---|
기존프로그램 | 재등록 | 매월 셋째 주 (월) 06:00 ~ (목) 20:00 | 온라인(홈페이지), 현장접수, 무인발권기 |
신규개설 프로그램 | 접수 | 매월 셋째 주 (월) 09:00 ~ (화) 18:00 |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
추첨 | 매월 셋째 주 (수) 11:00 | 추첨, 당첨자 확인 | |
결제 | 매월 셋째 주 (수) 11:00 ~ (목) 20:00 | 온라인, 현장결제 | |
1차 추가접수 | 잔여자리 공지 | 매월 셋째 주 (금) 14:00 | 홈페이지 공지 |
접수 | 매월 넷째 주 (월) 09:00 ~ (화) 18:00 |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 |
추첨 | 매월 넷째 주 (수) 11:00 | 추첨, 당첨자 확인 | |
결제 | 매월 넷째 주 (월) 09:00 ~ (화) 18:00 | 온라인(홈페이지, 추첨) | |
2차 추가접수 | 잔여자리 공지 | 매월 넷째 주 (금) 14:00 | 홈페이지 공지 |
잔여자리 추가접수 | 매월 다섯째 주 (월) 08:00 ~ 말일 전일 20:00 | 현장 선착순 등록(주말제외) |
프로그램 환불 신청
구분 | 환불 기준 | |
---|---|---|
환불 신청 | 화성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일 이전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 전액 반환 |
교습개시 후 소비자 귀책에 의해 환불할 경우 |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비고 | ||
*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 환불신청자와 예금주 명이 다른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환불 기산점 : 수강 개시일(매월 1일) * 환불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약 2주~3주(1~2주) 소요됨 *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중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해결기준을 준용 |
기간 연기
구분 | 기간 연기 기준 | |
---|---|---|
기간 연기 | * 안내데스크 현장 신청만 가능 * 1개월 단위 1회에 한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가능) * 재등록기간 이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장기 출장 등의 경우 신청 가능 (연기신청서 및 진단서, 출장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전액 반환 |
개인사물함 이용 안내
구분 | 이용 안내 | |
---|---|---|
사용 신청 및 사용료 |
사용 신청 | *사용 기간 전월에 사용 신청 *월 단위 스포츠 프로그램 회원에 한함. *선착순 현장접수(지하 2층 안내데스크) |
신청 기간 | 매월 25일 ~ 말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
|
사용료 (월 단위) |
대 5,000월 | |
소 3,000월 | ||
사용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
사용 연장 및 계약 해지 |
사용 연장 | 프로그램 재등록, 신규등록 기간 내, 사용 기간 종료 이전에 사용료 납부 |
계약해지 | 사물함 환불 신청서 작성 및 반납, 사용료의 10% 및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공제 후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휴일과 휴관일 포함) | |
사용 기간 초과 | 사물함 보관품 회수 후 1개월 보관 후 폐기 | |
배상 | 사물함 내 보관물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감면 대상자
- ○ 재등록 시에도 안내데스크 현장 접수
-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1주일 이내)의 것으로 제출
대상자 | 감면율 | 제출서류 | 비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50% | * 유공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활동보조자의 경우 확인증 제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의사상자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복지카드 제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이용료 30% 감면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시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 신분증 제시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 우수자원봉사자증 제시 | 유효기간 까지 | |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30%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또는 다자녀카드 제출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 * 인증서 및 등본 제출 | 선정일로부터 2년 | |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의 소속직원 | *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
10% |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등본 제출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화성시 거주자에 한함 - 본인 및 자녀 대상 - 매년 1, 4, 7, 10월에 증빙서류 갱신 |
수영장 이용 회원 중 만10세~55세 가임기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5% | * 신분증 제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그 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적용 |
체육시설 이용수칙
- 1.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야하며,
-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3. 시설 이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이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4.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5.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 6. 시설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1일 이용시간은 1회 3시간(수영, 헬스 일일 입장포함 등)에 한합니다.
- 8. 체육시설 내에서는 재단에서 채용한 강사 외에는 지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운영 안내
-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 회원카드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무료로 발급해 드리며, 재발급 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탈의실 옷장 전자키 분실 시 10,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