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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사업개요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세미나실은 총7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담한 규모의 무대는 빔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양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관절차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일정상담·협의

신청서 작성 ※ 시설사용신청서 1부(센터 소정양식)

심사 및 승인통보

사용료 납부

대관 (사용 후 정리)

대관절차

모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관규정에 준함.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세미나실은 냉·난방 장비 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주자창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세미나실 이용 시간은 평일 09:00~21:50, 휴일 09:00~17:50이며 체육시설 및 유아실의 이용 시간은 개별 기준에 따른다.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반복할 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휴관일 및 센터 자체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타 단체(개인)에 대관하지 않는다.
  • 나.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사 및 화기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 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모두누림센터)실내외에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한다.
  • 라. 시설사용자는 시설대관 시작 전과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 (시설물의 파손여부 등)를 점검 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리비/청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마. 대관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지불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 바. 퇴관할 때에는 공연에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안내문,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 된 건에 한하여 정해진 장소에 부착한다.
  • 아. 행사주관자는 별도의 장비, 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 승인 되지 않은 기타 장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 자. 세미나실 내에 음식물(음료수, 커피, 다과 등) 및 꽃다발 등은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다.
시설사용료

세미나실의 기본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조명시설, 마이크 등의 시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단위 : 원)

시설사용료 안내 표입니다.-구분, 기준,사용료(원)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세미나실 기본사용료 1회/2시간 50,000
냉난방 사용료 1회/2시간 20,000
기타

무선마이크 사용 시 AA건전지 지참

청소년 사용자는 50% 감면

“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한다.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문의

전화031-350-4324

E-mail redanne77@hswf.or.kr

시설사용 신청서(세미나실)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