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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어린이 수영장 이용건의 민원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모두누림센터
  • 작성자 진**
  • 등록일 2026-02-13 17:31
  • 조회수 158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모두누림센터에서 2026.02.12일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상 위압적 언행과 더불어,
어린이 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누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이 2명이 수영 강습 및 자유 이용 중,
현장 안전요원으로부터 “벽에있는 내용 마지막줄을 읽어보라는”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줄 내용은 불응시 강제퇴장당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안전 지도가 아니라,
아동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부적절한 언행이며
어린이에게 공포감과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한 행위입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당 언행은 이러한 기본 책무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단발성 개인 문제를 넘어
수영장 운영 전반이 어린이 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수영장에는

-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물놀이 레인이나 완충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유아풀이 있음에도 어린이가 우선이 아닌 수영 연습을 하는 어른 위주)
- 보호자 동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유아풀로 이동시키면서도
- 유아풀에서는 다시 “성인 수영 이용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구석에서만 놀라”는 식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에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결국 “어린이들끼리 이용할 경우 불합리함과 위축을 감수하라”는 구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은

- 보호자 동반이 안 되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 별도 공간이 없어서 눈치를 봐야 하며
- 그 과정에서 위압적 언행까지 감내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이는 명백히 아동 이용자를 배제한 운영 방식이며,
공공시설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본 사안(언행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 및 결과

2. 어린이 대상 언행 및 지도 방식에 대한
   - 기존 인권·아동 보호 교육 여부
   - 향후 재교육 및 조치 계획
3. 어린이 이용자를 고려한
   - 공간 분리 또는 이용 기준 개선 여부
   - 물놀이 레인 또는 어린이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4.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

본 민원은 단순한 불편 제기가 아니라,
화성시 공공시설에서 어린이가 정서적으로 위협받는 환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식 문제 제기입니다.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청드리며 피드백바랍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시설팀
  • 등록일 2026-02-20

모두누림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과 걱정을 느끼셨을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안내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 있는 표현으로 안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어린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보다 세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배려 있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350-4371~2, 436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