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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초등학생 자유수영 이용 제한 및 안전요원 대응 방식 관련 민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모두누림센터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6-02-13 00:46
  • 조회수 174
안녕하세요
2월 12일 18~ 20시경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2명이 자유수영 입장권을 구매 후 수영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수영장은 강습자, 자유수영 레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자유수영 레인에서 이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보호자 동반 자유수영레인 인데 너희는 보호자가 없으니 유아풀로 이동하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해당 레인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자유수영 입장권을 구매할 시 보호자 없이 자유수영레인을 이용 할 수 없다는 사전안내가 없었으며  
단지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수영 레인 이용을 제한한 것인지 명확한 운영 기준을 모르겠네요
만약 연령 제한이 존재한다면 사전 안내가 있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 되네요
동일한 시설, 동일한 요금, 동일한 이용 시간임에도 대상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후 아이들은 유아풀에서 이용하였으나, 안전요원이 벽면 안내문을 읽어보라 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퇴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아풀에는 아이들만 있었고, 위험하거나 통제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후 유아풀에 성인이 들어와 수영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아풀의 이용 대상 기준은 무엇이며, 성인 이용은 허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만약 유아풀이 전 연령 이용 가능 구간이라면, 애초에 아이들을 자유수영 레인에서 이동 조치한 것도 납득할 수 없네요
아이들도 정당한 이용객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보호의 기준도 일관되지 않은 현장 운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납득 가능한 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시설팀
  • 등록일 2026-02-20

모두누림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과 걱정을 느끼셨을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안내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 있는 표현으로 안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어린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보다 세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배려 있는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350-4371~2, 436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