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다자녀가구 혜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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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화성에 살아서 다자녀가구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타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타시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성시에서 재직중입니다. |
담당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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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누림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누림센터는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및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만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하여서만 체육시설에 한해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타시로 바뀌게 되면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031-350-4372 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