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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CCTV운영방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7. 03. 01.
일부개정 2017. 09. 01.
일부개정 2019. 04. 25.
일부개정 2019. 10. 25.
일부개정 2021. 02. 01.
일부개정 2021. 09. 01.
일부개정 2023. 01. 09.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1.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4.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본 기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설치 현황 별표 1 참조).
CCTV운영방침 표입니다.-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등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74대(고정식) 출입구, 엘리베이터, 공연장, 유아실, 지하주차장 10미터 이내
22대(회전식) 1층 외곽, 건물주변 30미터 이내, 공연장내
제3조(영상정보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자 표입니다.-이름,직위,소속,연락처 등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해영 과장 스포츠시설팀 031-350-4322
접근권한자 이호진 차장 031-350-4320
윤승훈 차장 031-350-4321
이강성 대리 031-350-4326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방법 표입니다.-촬영시간,보관기관,보관장소 등
이름 직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방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방재실에 연락 후 아래 제6조에 따라 요구하시고 통지 받으신 이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 모두누림센터 지하3층 (방재실) T.031-350-4325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2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3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5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9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초과시 영구 삭제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3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4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5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6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7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식]별지1호_개인정보 요구서
- [서식]별지2호_개인정보 통지서
- [서식]별지3호_개인정보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 [서식]별지4호_영상정보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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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별지6호_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