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윤리헌장
화한 아이콘 손모양
임직원 행동강령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령에 규정된 책임과 권리가 재단 경영 전반과 임직원의 일상 속에서 완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2월 10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