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제도 안내
인권침해 구제제도란
우리재단에서는 임직원, 협력기관,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권침해 신고 방법
누구든지 신고 가능함(당사자가 아닌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 가능)
접수부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신고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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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접수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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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기본 신상정보
-육하원칙에 따른 침해 내용 확인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 조력자 유무 등 확인
구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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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인권침해
- 당사자 또는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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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및 확인
- 인권침해여부 확인
- 인권경영담당관Yes -
2. 사건 조사
-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 필요시 현장 조사 등 실시 -
3.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상정된 안건 조사 및 심의
- 인권침해 여부 결정 후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
4. 사후관리
- 신고인 신분보장
- 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정조치(재발방지 교육, 전보,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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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수 등 조치
- 담당부서 이송
- 업무처리 후 통보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