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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침해 구제제도 안내

인권침해 구제제도란

우리재단에서는 임직원, 협력기관,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권침해 신고 방법

누구든지 신고 가능함(당사자가 아닌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 가능)

접수부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고 양식 다운로드
  • 인권경영 주관부서: 윤리감사팀
  • 담당자

    인권경영담당관(윤리감사팀장) : 031-350-4305

    인권경영 담당자: 031-350-4306

  • 윤리감사팀 방문/우편 접수
    : 화성시 시청로155 모두누림센터 3층 윤리감사팀
  • 온라인 접수: 재단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thanks@hswf.or.kr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접수시 확인사항
  • -신고자의 기본 신상정보

    -육하원칙에 따른 침해 내용 확인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여부, 조력자 유무 등 확인

구제절차 안내
  • 신고

    - 인권침해
    - 당사자 또는 신고자

  • 1. 접수 및 확인

    - 인권침해여부 확인
    - 인권경영담당관

    Yes
  • 2. 사건 조사

    -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 필요시 현장 조사 등 실시

  • 3.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상정된 안건 조사 및 심의
    - 인권침해 여부 결정 후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 4. 사후관리

    - 신고인 신분보장
    - 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정조치(재발방지 교육, 전보, 징계 등)

  • 일반접수 등 조치

    - 담당부서 이송
    - 업무처리 후 통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