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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변화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 각오 밝혀 -
(보도일 2021. 08. 30.)
화성시는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고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2020 년 12 월 31 일 “ 청소년 노동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이에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 ) 은 2021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과정은 1,2 기 모두 각 10 명 정원으로 모집되었으며 , 1 기는 8 월 23 일부터 9 월 3 일까지 , 2 기는 9 월 3 일부터 9 월 17 일까지 진행된다 . 교육은 총 12 강으로 이뤄지며 , 수강생들은 청소년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이해 , 현장 실제 사례와 대처법 , 효과적 강의 전달을 위한 교수법 등을 배운다 . 수료생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의 ‘ 슬기로운 알바생활 ’ 프로그램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강사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수강생 윤명훈 씨는 ‘ 청소년이 안전한 노동환경 , 정당한 노동임금 및 노동시간 등에 대한 적절히 판단하고 ,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법 등을 배워서 참된 노동인권 존중을 실현하길 원한다 . 후에 이들이 사업자가 되었을 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동인권 인식 변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 .’ 고 의지를 전했다 .
수강생이자 ‘ 온꿈 ’( 청소년진로교육 ) 대표 임정순 씨는 ‘ 평소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청소년 노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이 이를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수료 후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임하겠다 .’ 는 각오를 다졌다 .
청소년노동인권 강사양성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267-8794) 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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