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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14기 위원 모집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작성일 2022년 1월 28일 11시 23분 조회수 865


 

 

화성시청소년이라면 모두 주목해주세요 :)

1.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주인이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