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렴알리미] 청탁금지법 개정 안내 (선물 가액 상향 및 범위 확대) | ||
작성일 | 2023년 8월 30일 14시 33분 | 조회수 | 112 |
--------------------------------------------------------------------------------------------- 이하 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설명자료로서 위의 이미지 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안내 (2023.8.30.부터 적용)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변경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변경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 29일)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변경전: 물품만 가능 -> 변경후: 물품+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물품 상품권, 용역상품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교환가능한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주의: 금액상품권은 제외(백화점상품권 등)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 선물이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