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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답변완료장애인 수영 보조 기구 사용 제한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4-01-19 14:53
  • 조회수 284
귀 기관의 정책에 의해 주말 자유 수영에는 수영 보조기구(오리발, 킥보드, 핸드패들) 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데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부득이 풀부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발, 킥보드, 핸드패들을 사용하게 되면 접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진로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풀부이의 경우 진로 방해나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저와 같은 장애인에게는 풀부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운영팀
  • 등록일 2024-01-24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센터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안전사고 및 진로 방해 우려에 대한 고려로 주말 자유 수영에서는 수영 보조기구(오리발, 킥보드, 핸드패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 허용의 경우 회원님 뿐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에게는 동일한 조건과 여건에서의 사용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포츠운영팀(031-267-8861)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