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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답변완료1월 17일 작성한 "빙상장 대관요청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정**
  • 등록일 2024-01-21 22:19
  •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1월 17일 "빙상장 대관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읽어보았는데 해당 답변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저의 질문은
" 화성시 소속 선수 아이들이 경기도를 대표하여 대회 출전을 하기위한 연습 대관을 열어달라는 것이 영리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그렇다면  화성시 소속 선수들이 영리목적  등이 아닌 공공목적에 적합하도록 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해당 질문에 맞는 답변과 함께 담당자 성함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은  화성시 직장운동부 선수 훈련에만 대관이 가능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대관이 열렸는지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성시에 소속되어있는 피겨꿈나무들이 많이 있고 높은 순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겨대관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청소년교육팀
  • 등록일 2024-01-24

안녕하세요. 청소년수련관 빙상장 담당 신필호 과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빙상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상장은 평일 22:00이전에는 모든 운영 시간이 배정되어 빙상장 대관이 불가합니다.

빙상장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06:00 ~ 09:30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10:00 ~ 20:00

일일입장 및 강습

20:00 ~ 22:00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22:00 이후

정빙 등 익일 운영을 위한 시설점검

 

* 2023. 12. ~ 2024. 2.(3개월) 빙상장 휴장

 

화성시청 직장운동부(빙상부)의 경우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화성시의 시설사용 요청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답변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승인 제한에 대해 안내 해드린 것이며,

회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이 영리목적에 해당 되거나,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빙상장은 노후설비 교체(냉동기, 냉각탑, 제습공조기 등)3개월간 휴장하고 있으며,

노후설비 교체, 빙면 결빙 및 라인마킹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빙상장으로 돌아올 예정이오니 시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교육팀 빙상장 담당(031-267-8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