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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4년 4월 30일 10시 24분 조회수 75
첨부 파일 아이콘(지침 제67호)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pdf (98.84KB)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30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67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