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공포 | ||
작성일 | 2024년 4월 30일 10시 24분 | 조회수 | 75 |
첨부 | 파일 아이콘(지침 제67호)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pdf (98.84KB)다운로드 아이콘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67호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