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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3년 9월 7일 19시 34분 조회수 191
첨부 파일 아이콘(규정제119호)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pdf (61.79KB)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7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19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