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공포 | ||
작성일 | 2023년 9월 7일 19시 34분 | 조회수 | 190 |
첨부 | 파일 아이콘(규정제119호)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pdf (61.79KB)다운로드 아이콘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7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1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인관리 규정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