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안내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제10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장소 | 시간별 | 1일 (09:00~ 22:00) |
---|---|---|
강의실 | 1회(2시간) | 30,000 |
다목적실 | 40,000 | |
세미나실 | 50,000 | |
실내체육관 | 50,000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휴일(토·일요일·공휴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청소년(9세이상 24세이하) 사용자는 50% 감면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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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청소년 | ||||
냉난방 사용료 | 실내체육관 | 1회/2시간 | 50,000 | ||
세미나실 | 1회/2시간 | 20,000 | 10,000 | ||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 1회/2시간 | 15,000 | 7,500 |
공통사항
사용료 : 센터 시설대관에 따른 비용
이용료 : 센터 이용 또는 수강에 따른 비용
“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매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 한다.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