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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청렴알리미]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작성일 2024년 1월 16일 17시 23분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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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웹페이지 접근성을 위한 내용으로, 위의 이미지 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일반인(적용 대상 아님)

   공직자, 일반인->공직자(적용 대상임)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 17.(수) ~ 2. 25.(목)까지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