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렴알리미] 청탁금지법 관련 스승의 날 Q&A "선생님께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려도 되나요?" | ||
작성일 | 2023년 5월 8일 9시 35분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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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스승의 날 Q&A 선생님께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 관련 스승의 날 Q&A 수강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려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강습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수강생이 강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2항) 하지만, 마음이 담긴 손편지와 감사인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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