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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실내 체육관이용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모두누림센터
  • 작성자 강**
  • 등록일 2026-06-14 13:45
  • 조회수 127
퇴근 후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장을 한번씩 이용하고 싶은데 
레슨자만 가능하여 실내 배드민턴장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레슨자 전용 코트를 지정해주시고 그 외는 누구나 
일일권으로 사용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시설팀
  • 등록일 2026-06-17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정기 강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대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일권 운영은 현행 규정과 규칙,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바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일일권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운영 개선 및 관련 제도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50-4362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