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오산도 관외, 관내 돈이 달라요. 우리도 차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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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체육 시설 이용하려면 관내 관외 등록방법도 다르지만 이용요금도 다르네요. 대략 계산해보니 50프로 할증해서 받아요. 오산은 오산시민들 우선권과 혜택권 보장이 늘 잘 되는데 화성은 모든 시민들을 품는 것 같아요. 허나 화성시 시설물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만큼 화성시민 입장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치사한 것 같아서 그냥그냥 지나가려고했는데 이젠 관내 관외 비용까지 다르네요. 가장 안 된 사람은 각 스포츠센터와 가까운곳에 사는 타지역사람들이지요... 화성시 동2살지만 오산스포츠 이용제한을 받고 , 유앤아이 건너편 동네 오산시는 오산스포츠가 멀고.... 어쨌든 형평성은 맞춰야하는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오산스포츠센터 오색스포츠센터 홈페이지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해보셔요. 어찌보면 오산시는 내 시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이런 미묘한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아마 오산시가 먼저 저렇게 하자고는 안했을꺼에요. 오산시민들이 관외 등록에 불만 민원이 계속 되니 결국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씁쓸하지만 어쨌든 유앤아이도 복합문화센터도 화성시민을 우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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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단에바랍니다’에 신청하신 ”오산도 관외, 관내 돈이 달라요. 우리도 차등해주세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지역 이용자 사용료 가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산시의 관외 이용자 요금 가산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 시설에 적용되는 자체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운영 조례와 요금 체계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이용객 수요 등 고유한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화성특례시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금 인상이나 관외 가산제 도입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화성특례시(시청 및 시의회)의 고유 행정 권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타 지자체 사례 및 요금 할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조례 개정 검토 시 해당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운영팀(☏031-267-88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