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공포 | ||
작성일 | 2022년 1월 28일 18시 6분 | 조회수 | 232 |
첨부 | 파일 아이콘(지침 제48호)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pdf (112.22KB)다운로드 아이콘 |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8호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