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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대상 : 13~23세 청소년 15명

사업규모 : 연 12회, 180명

사업기간 : 2026. 1.~12.(연간)

주요내용 : 정기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관장 간담회, 교류활동 등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활동내용

청소년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 진행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제안 활동

청소년 시설운영 모니터링

청소년의 시선으로 시설 이용 환경 및 운영 전반을 점검

안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이용을 위한 개선 의견 도출

기획행사 운영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며 직접 운영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통한 참여 문화 확산

교류활동

다른 지역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야 확장과 네트워크 형성

간담회

청소년의 의견을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관장과 직접 나누는 소통의 자리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을 요청(연 2회)

전화031-8058-2106

활동사진
  • 정기회의
    정기회의
  • 역량강화 활동
    역량강화 활동
  •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니터링
  • 기획활동
    기획활동
  • 교류활동
    교류활동
  • 청소년축제 부스활동
    청소년축제 부스활동
  • 기관장 간담회
    기관장 간담회
  • 연말 평가회
    평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