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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취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대상 : 13~23세 청소년 15명(연180명)

사업기간 : 2024. 1. ~ 12.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활동내용

청소년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보고 잘된 점,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진정 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청소년 시설운영 모니터링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보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기획행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

교류활동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및 우수 청소년시설 벤치마킹

간담회

청소년문화의집 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제시

전화070-4940-4428

활동사진
  • 청소년운영위원회2월
    청소년운영위원회 13기 선발
  • 청소년운영위원회5월
    청소년축제 부스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6월
    역량강화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10월
    교류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11월
    기획봉사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12월
    기관장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