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
연인 간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스토킹범죄 포함)
아동 성폭력만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피해자는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나타나며 잘 아는 주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특징
친족 성폭력가족과 친, 인척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공간(인터넷, 휴대폰 등)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
직장내 성희롱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
직접적인 신체 접촉 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간다(72시간 이내 병원진료필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둔다.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일어난다.
특정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했거나, 저항을 약하게 했다면 성폭력을 당한 책임이 일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거나, 가해자의 집에 갔다면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 한 것은 유표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