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간접폭력(기물파손 등)
정서적 폭력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의심 가족원 비난
심각한 욕설, 간섭
경제적 폭력경제적 활동 통제, 경제적 방임
성적 폭력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부부강간 포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신분증, 비상금,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
위급상황 발생 시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방문하여 신고 및 지원요청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맞을 짓을 했으니깐 맞는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함?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의 유선, 무선 등 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