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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프로그램] 화성시민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이상) 시행(2023. 5. 16.(화) ~)
작성일 2023년 5월 12일 13시 53분 조회수 385
첨부 파일 아이콘화성시민 다자녀 감면 확대.jpg (905.31KB)다운로드 아이콘

안녕하세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프로그램 감면 중 다자녀 감면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신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화성시민만 해당합니다.


화성시민 다자녀 감면 확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