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2월(4주) 교육문화프로그램 주말특강 수강생 모집 | |||||||||||||||||||||||||||||||||||||||||||||||||||||||||||||||||||||||||||||||||||||||||||||||||||||||||||||||||||||||||||
작성일 | 2022년 11월 16일 17시 1분 | 조회수 | 422 | |||||||||||||||||||||||||||||||||||||||||||||||||||||||||||||||||||||||||||||||||||||||||||||||||||||||||||||||||||||||||
첨부 | 파일 아이콘12월 주말특강 수강생 모집 1.png (1.86MB)다운로드 아이콘 파일 아이콘12월 주말특강 수강생 모집 2.png (1.39MB)다운로드 아이콘 | |||||||||||||||||||||||||||||||||||||||||||||||||||||||||||||||||||||||||||||||||||||||||||||||||||||||||||||||||||||||||||
동탄청소년문화의집 12월 교육문화프로그램 주말특강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12월 3일 ~ 24일 (매주 토요일, 총 4회)
신청기간 : 2022. 11. 22.(화) 10:00 ~ 11.30.(수) 신청 : 홈페이지 http://www.hswf.or.kr/youthculture/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23 문의 :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3층 070-8892-9069 (운영시간 : 화~토 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감면 혜택을 받으실 경우, 결제는 방문 결제만 가능합니다.(등본 지참) ※ 신청은 선착순이며, 모집정원의 50% 미만 시 강좌가 폐강 될 수 있음 ※ 재료비는 수업 첫 날 강사에게 직접 납부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01 신청 접수안내 인터넷 접수안내 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 통합예약 - 수강신청 - 과목선택 - 수강신청(결제완료) - 마이페이지 접수확인 ※ 회원가입시 나이스아이핀 또는 핸드폰인증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하고자하는 참가자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접수기간전 가입을 권장합니다. ※ 청소년강좌는 모두 선착순이며, 신청 후 24시간내에 결제를 하셔야 접수완료됩니다. (미결제시 수강취소)
▣ 청소년교육문화프로그램 접수 시 유의사항 ●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경우, 결제는 방문 결제만 가능합니다.(등본 지참) ● 회원가입 시 수강신청하는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 필수(원활한 접수를 위해 접수기간전 가입 권장) ● 신청 후 24시간 내에 결제(미결제 시 자동취소 / 카드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 방문접수: 접수처(동탄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에서 수강신청 및 결제 ● 방문 회원등록은 불가, 온라인 회원등록(회원가입)한 자에 한하여 방문(감면혜택자)하여 접수 및 결제 가능
02 수강료 감면혜택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접수처로 방문하여 등록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감면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0% 감면대상 및 필요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필요서류 해당 법률에 근거한 서류
30% 감면대상 및 필요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필요서류 화성시 거주, 현재 거주지 확인(등본 지참)
10% 감면대상 및 필요서류 ● 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필요서류 화성시 거주, 현재 거주지 확인(등본 지참)
03 환불 규정 안내 ● 온라인 신청: 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만 입력 가능하며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시 방문신청 해야 함) ● 방문 신청 : 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기타사항 1) 결제방법과 상관없이 계좌이체로 환불 2) 접수율 50%미만의 폐강강좌는 유선을 통해 환불 안내 3) 환불받을 계좌가 수강생 본인의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의 계좌일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택)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함 4) 수강료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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