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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 입니다.

진행절차
  • 수요기업체발굴,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수요기업체발굴,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선정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 (참가자용)

    참가신청서 (기업체용)

    인턴지원 약정서

  • 여성인턴 근무개시,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여성인턴 근무개시,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선정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통장사본 (기업체용, 근무자용)

여성인턴제 안내
인턴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4대보험가입기준)

취업자 :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3개월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방식

인턴지원금(기업) : 3개월간 채용기업체 지원(월80만원/ 총 240만원)

새일고용장려금(기업)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지원 (80만원, 1회)

근속장려금(인턴)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에게 지원 (60만원, 1회)

지원조건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결혼이민 여성인턴 30시간 이상 기준)

제외대상 안내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⑤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문의031-267-8792~8

팩스031-267-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