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안내
회원가입-교육및프로그램신청-교육신청강좌선택-수강신청 후 결제
수강 신청은 수강생 본인 명의의 회원아이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문화 강좌는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집니다.(접수시작일 오전 10시 오픈)
수강신청 후 24시간 이내 결제해야 신청완료되며, 미결제시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감면자 접수는 접수처(3층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증빙자료 필수)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폐강 및 전액 환불됩니다.
오프라인 회원가입은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5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해당법률에 근거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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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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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거주, 가족관계증명서 |
10% 감면 대상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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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거주, 신분증 |
환불안내 : 결제 당일 카드취소를 제외한 모든 환불은 계좌이체 환불하며, 환불신청 완료시점에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환불
환불절차 : 개인별 홈페이지 온라인 환불신청-담당자 환불 내역 확인-환불처리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름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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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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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이후 | 미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생 이름으로 신청
수강 나이와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수업 참가 불가
회원 가입 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강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전화070-4296-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