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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청소년에게 성평등교육(동성애옹호교육)을 중단하세요!!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2-04-27 12:08
  • 조회수 620

"내가 만드는 성평등한 진로가이드북

진로에 성평등더하기"

이런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9월에 평가회)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참여시키고 봉사활동 시간까지 주네요?!

남여차별을 논하는 거라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할텐데 성평등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다양한 성이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적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남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는 말도안되는 개념을 

상식인것처럼 이런식으로 진로교육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나요

절대 안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도 안됐는데 동성애법 옹호교육 하면서

아이들 오염시키지 마세요!!!

그런 법 통과시키고 성평등 교육한 다른 선진국들 모두 

학부모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자식들 놓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문제로만 보이지만 아이들을 조기성애화

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게하는

사회문제가 되는 길입니다

이미 지금은 남여가 평등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많습니다

왜 역차별을 낳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인 이런

시대에 하지도 않는 남여차별 운운하며 성평등같은 동성애법

옹호교육을 하나요

여가부 폐지 해야겠네요 정말

우리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이런거 가르치지 마세요

교육 취소를 해주시던지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강력히 요청합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청소년활동팀
  • 등록일 2022-04-28

 

안녕하세요.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오늘 유선으로 말씀드린대로 진로에 성평등 더하기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있어 성역할에 대한 편견 없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며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기획과정에서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청소년들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특정 성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