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 대관안내
대관시설안내
청소년수련관 지상 2층에 있는 세미나실의 최대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아담한 규모의 무대가 있어 청소년들의 학습발표회와 작은 공연을 열 수 있으며 빔 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양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관절차
대관순서 | 비고 |
---|---|
1.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일정 상담·협의 | 근무시간 내 가능(점심시간 제외) |
2. 신청서 작성 ※시설사용신청서 1부(하단 붙임) | 대관일 기준 30 ~ 5일 전 |
3. 심사 및 승인 통보 | |
4. 사용료 납부 | 대관일 기준 3일 전까지 |
5. 대관(사용 후 정리) |
대관안내
모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름.
1회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기준시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며,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세미나실은 냉·난방 장비 및 부대시설의 사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시설의 사용 시간은 월~금 09:00~21:00, 토 09:00~18:00이며 체육시설 및 유아실의 사용 시간은 개별 기준에 따른다.
시설 사용신청 후 대관일 기준 1일 전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변경·취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20%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③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사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휴관일 및 센터 자체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타 단체(개인)에 대관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사 및 화기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 ③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앤아이센터)실내외에는 금연 및 금주하여야 한다.
- ④ 시설사용자는 시설대관 시작 전과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세미나실 상태 (시설물의 파손여부 등)를 점검 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리비/청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⑤ 대관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불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 ⑥ 퇴관할 때에는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안내문,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 된 건에 한하여 정해진 장소에 부착한다.
- ⑧ 사용자는 별도의 장비, 기구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 승인 되지 않은 장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사용료
세미나실의 기본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조명시설, 마이크 등의 시용료 기준에 따른 사용료(단위 : 원)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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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청소년 | |||||
세미나실 | ||||||
기본사용료 | 1회/2시간 | 50,000 | 25,000 | 매시간 초과 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
냉난방 사용료 | 1회/2시간 | 20,000 | 10,000 | |||
음향 | 마이크(유선) | 1회(2개) | 5,000 | 2,500 | ||
마이크(무선) | 1회(2개) | 6,000 | 3,000 | |||
기타 |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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