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빙상장 공정한 대관 배분 관련 민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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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빙상장 공정한 대관 배분 관련 민원글 작성자입니다. 작성해주신 답변 잘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답변은 제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은 아닌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답변 중 화성시청 직장운동부의 경우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럼 해당 조례에는 하루 최소 사용시간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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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빙상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최소 사용시간은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사항이 아닙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빙상)는 화성시청 소속이며, 화성시의 공문(시설 사용 요청)에 따라 요청한 일자 및 시간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교육팀 빙상장 담당(☏031-267-8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