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ºc
미세먼지        
대기환경지수        

유앤아이센터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답변완료수영장의 위험한 시설물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서**
  • 등록일 2022-04-14 08:31
  • 조회수 546

수영장 1레인 깊은 바닥에 부착 되어 있는 설치물에 의해 

 발바닥 부상으로 무릎까지 아픕니다 

 

 설치물이 갑자기 높아져서 물속이라 높이를 가름 할 수 없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일반  외부에서도 높낮이가 다를 때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물속에서   완만한 곡선 높이도 아니고 직각으로 꺽어지며,  

높이를 표시하지 않은 설치물은 어떤 용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제가 당한 참사로 보아 위험물로 밖에  인지 되지 않습니다.

 

  풀에 입수 후 얼마되지 않아 사고를 당하여  운동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어 오르고 다리 전체가 지가 나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보상과 

 설치물에 대한 안전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운영팀
  • 등록일 2022-04-19

안녕하십니까.

유앤아이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선 시설물에 의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수영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위 조절판이며, 수심 1.8M내 수위 조절판에서는 걷기금지 안내 표시판을 사고 전 부터 세워 두었습니다.

재차 사고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고객님들의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부상에 대한 보험접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물(수위조절판)은 내부에서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문의는 031) 267-8717 , 88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