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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 피임약 "청소년 오남용 우려"
작성일 2014년 3월 6일 17시 7분 조회수 574

사후피임약 약국 구입 가능케 돼…청소년 오남용 우려 논란
노컷뉴스|안성용|입력2012.06.07 14:51

 

[CBS 안성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후긴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묶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분류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사후긴급피임약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돼 사회적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재분류 신청에 따라 6,879개 약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벌여 전체 의약품의 1.3%인 526개 품폭에 대해 전환 결정을 내렸다.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273개이고,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게 212개다. 또 전문에서 전문.일반 동시분류가 40개,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약품은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사전피임약 6종과 귀밑에 붙이는 어린이용 멀리약 키미테 패취 등이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화되는 약품으로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이 함유된 사후긴급피임약 11가지와 라니티닌 75밀리그람(잔탁정 75밀리그람 정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약) 등이다.

◈ 사후긴급피임약 청소년 오남용 막을 수 있나?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의사 처방없이도 살 수 있게 된 사후긴급피임제(레보노르게스트렐)이다.

식약청은 특이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장기간 사용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인 구역, 구토, 일시적인 생리주기 변화 등은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생명윤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카톨릭 등 종교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사후긴급피임약이 배란이나 수정을 억제하는 것이지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약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변경 신청한 품목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1회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식약청의 설명과 달리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성관계 이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남용할 가능성은 활짝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 개원의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낙태율이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의 임신과 성병 유병율이 높아졌다며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뒤늦게 도입해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 사전피임약 약국 판매에 숨겨졌던 진실…부작용 불구 산아제한 위해 일반약 허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피임효과를 위해서는 장기간(21일) (사전피임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어 사전에 의사와 논의와 정기적 검긴이 권장된다며 재분류 사유를 밝혔다.

특히 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정맥성 혈전 발현율이 여성 10만명당 연간 20~40사례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의약선진 8개국에서는 모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사전피임약을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6~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밖에 착란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 키미테가 그동안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나 전문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변비치료제 등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사용시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제품명을 달리하고 광고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남용 우려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