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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답변완료'규정 위반자들이 시설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에 대한 질문
재단에 바랍니다 상세
  • 운영센터 유앤아이센터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1-07-20 12:21
  • 조회수 795
답변 잘 받았습니다만 담당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담당자 성함 미표기 수정바랍니다 ※

게시드린 내용은 질문한 사용자들의 현재 자격조건에 대한 문의를 드린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빙상장 사용제한을 받았던 단체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문제단체의 동일한 실사용자들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빙상장 대관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 규정내용 -
※ 대관 사용의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함.
※ 대관 이용시간 및 횟수제한 :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같으면 동일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참고자료 : [공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대관운영 변경사항 안내


요약하면, 빙상장 피겨대관단체 중

1. 빙상장 시설 사용단체의 문제발생 
2. 규정에 의한 문제사실 확인
3.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같으면 동일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단체가 어떻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빙상장운영변경 공지.jpg (201.55KB)다운로드 아이콘 파일 아이콘6월 빙상장 운영시간변경안내.jpg (171.99KB)다운로드 아이콘
담당자 답변
담당자 답변
  • 담당부서 스포츠운영팀
  • 등록일 2021-07-22

안녕하십니까.

빙상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빙상장 규정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제한적으로 학생선수 훈련 대관시에 발생한 사안이며 조치하였고, 현재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문의는 031)267-88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