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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목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공포
작성일 2022년 1월 28일 18시 6분 조회수 176
첨부 파일 아이콘(지침 제48호)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pdf (112.22KB)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2128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8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상세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